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전동침대, 보행기, 휠체어, 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가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제품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현재 복지용구는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부터 복지용구 지원금과 구매·대여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용품입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이용 여부는 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조사 내용과 어르신의 신체 상태, 생활환경, 필요도 등을 바탕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장기요양등급이라도 어르신마다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금, 연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60만 원은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씩 적용됩니다.

16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안내

 

  •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 등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와 대여, 어떻게 다른가요?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용구에 정해진 급여 방식에 따라 이용하게 됩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복지용구 급여 방식은 구입과 대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 목욕의자

 

예를 들어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가격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대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료에는 배송·설치·철거비뿐 아니라 수리, 부품 교체, 세정·소독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목욕의자나 성인용 보행기처럼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매품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보기보다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예상 사용기간, 남아 있는 복지용구 급여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복지용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도 복지용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해외로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에도 체류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급여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 출국이나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현재 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지원금 이용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는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급여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몸 상태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한도 16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보행기나 휠체어가 필요해질 수 있고, 와상 상태가 되면 전동침대나 욕창예방용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 확인
② 남아 있는 연간 한도 확인
③ 복지용구 구매·대여 여부와 본인부담금 확인

연간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서 미리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부터 이용하고,

이후 신체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필요한 제품을 추가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는 단순한 노인용품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필요한 복지용구를 모두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기 전에,

먼저 복지용구 급여 대상 여부와 연간 지원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부터 계획적으로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