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병원비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어?”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특히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수백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낸 병원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2026 기준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공단에서 정한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내 소득 수준에서는 1년 동안 이 금액 이상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줄게요.’라고 정해놓은 한도가 있는 거랍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부담상한제 2026,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나누고,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2026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 기본 상한액이 적용돼요.
| 소득구간 |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내 | 요양병원 입원120일 초과 |
| 1분위 | 90만 원 | 144만 원 |
| 2~3분위 (하위 10~30%) | 112만 원 | 182만 원 |
| 4~5분위 (하위 30~50%)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하위 50~70%)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1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43만 원 | 1,096만 원 |
적용기간: 2026.1.1.~2026.12.31. 진료분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한다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을 넘었을 때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3만 원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은 843만 원이에요.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낸 모든 비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일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특히 간병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아무리 많이 지출했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병원비 전체 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한 병원에서 수술이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사전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환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한 금액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어 사후환급 방식으로 적용돼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후환급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 ②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옆에서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도 좋아요.
- ③ 전화 신청|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신청서를 이용해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 | 준비서류 |
| 본인 신청 | 지급신청서, 신분증 |
|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모님 병원비가 많았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병원비 하나하나가 걱정되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잘 활용하시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병원을 자주 이용했거나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2026,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본 상한액은 90만 원~843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3만 원~1,096만 원이 적용돼요.
다만 비급여나 간병비처럼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있으니 병원비 전체가 환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부모님께서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혹시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항상 곁에서 어르신을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을 이로움돌봄이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