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나 약값, 요양비가 많이 나갔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연 700만 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 부모님 의료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다른 의료비 없이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로 300만 원을 실제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급여의 3%는 120만 원이고, 30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

이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27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여기서 27만 원을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65세 이상 부모님은 한도가 없어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는 이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도 없음’이 총급여 3%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대상 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여야 하고 같은 의료비를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 비용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므로 치료·진찰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 진료비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달리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 역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을 이용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비 납입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방문요양 본인부담금도 확인하세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차이

 

그래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법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양원 시설급여뿐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비나 이미용비 등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부담 비용까지 모두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증빙서류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꼭 확인할 의료비 5가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모님 의료비가 많았다면 몇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첫째, 누가 실제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각각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빼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빠져 있다면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챙겨두세요.

다섯째, 부모님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의료비 자료도 미리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누가 의료비를 부담했는지와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원비와 약제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은 누락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간소화 자료에서 빠져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부담했다면 같은 의료비를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의료비에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 의료비 내역을 한 번 정리해두면, 놓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