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의 급여비용을 지원하지만,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특히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급여인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부터 감경 대상, 복지용구 지원과 과다 납부 확인 방법까지 쉽게 알아볼게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현재 법정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예를 들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비용이 2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15%인 3만 원을 부담합니다.

같은 20만 원의 시설급여라면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금액은 이용한 서비스와 시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되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여러 개 이용하고 있다면 매달 남아 있는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얼마나 줄어드나요?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부담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바탕으로 감경 대상자를 확인하며,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합니다.

쉽게 실제 부담률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 15%
  • 60% 감경 대상자: 6%
  • 40% 감경 대상자: 9%
  •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 20%
  • 60% 감경 대상자: 8%
  • 40% 감경 대상자: 12%

또한 법에서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장기요양인정서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와 재산 등의 자료를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감경요건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다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자료만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게 나온다면 먼저 본인의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이며, 이 금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복지용구의 일반 본인부담률도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적용되는 감경률에 따라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용구 본인부담금과 남아 있는 연간 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면 확인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 조회 화면


확인 결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초과 금액을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관에서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한 뒤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별 월 한도액 확인하러 가기 GO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① 현재 본인부담률 ② 감경 대상 여부 ③ 등급별 월 한도액 ④ 복지용구 연간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경 대상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월 한도를 초과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단순히 서비스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와 이용 가능한 한도까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과 지원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면 매달 발생하는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