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폐지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6년 동안 이어져 온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는데요.

 

간주 부양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신청자의 소득에 포함하던 제도입니다.

때문에 실제 형편은 어려운데도 서류상 소득이 높아져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간주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달라진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도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어 병원비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02만 5,695원 이하, 2인 가구는 167만 9,717원 이하가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를 나타낸 이미지

 

2025년 10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국 약 16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런데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간주 부양비였습니다.

 

간주 부양비가 무엇인가요?

간주 부양비,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니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일정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에 더하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부양비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란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의 의미와 소득 산정 방법 안내

 

간주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됐는데요.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최대 50%의 부양비율을 적용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져 폐지 직전에는 10%의 부양비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10%라고 해도 의료급여 기준에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 금액 때문에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 혼자 사시는 A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9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2만 5,695원인데요.

과거 제도에서 A 어르신에게 간주 부양비가 약 10만 원 추가로 산정됐다면,

93만 원 + 10만 원 = 103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을 조금 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산상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이죠.

2026년부터는 이런 간주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더하지 않게 됐습니다.

 

 

26년 만에 사라진 간주 부양비! 왜 폐지됐을까요?

간주 부양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생활 형편과 서류상 계산되는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①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까지 소득으로 계산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②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하는 사례

실제 형편은 어렵지만 간주 부양비가 더해지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③ 의료 사각지대 개선 필요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의료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④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습니다. 

⑤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 개선 요구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까지 있다고 보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간주 부양비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실제로 받지 않은 생활비를 간주 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신청자의 소득에 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부양비가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상담받는 어르신 모습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받지 않은 생활비를 소득에 더하던 간주 부양비가 없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간주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

과거 부양비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초과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는 분

받지 않은 생활비를 간주 부양비로 계산하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달라진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기준금액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돼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월 102만 5,69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예전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

과거 기준만 생각해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과 현재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다시 신청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어? 그럼 나도 이제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전에 간주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기준금액 초과로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이번에 다시 상담해 보세요.

 

의료급여 신청과 간주 부양비 폐지 상담이 가능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의료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준비하고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의료급여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폐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6년 동안 이어져 온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받지 않은 가족의 생활비가 소득에 반영돼 의료급여 선정에 불리했던 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가 안 된다고 했다”는 어르신이 계시거나 예전에 의료급여 신청에서 탈락하셨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