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이가 시리다’는 불편함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결되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식사가 불편해지고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많이 빠지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임플란트나 틀니는 비용 부담이 큰 치료라서 필요한데도 미루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 현황

 

다행히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며,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혜택과 본인부담금, 이용 전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자리에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치료입니다.

틀니처럼 빼고 끼지 않아도 되고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부분 무치악 환자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건강보험 적용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조건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적용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급여 기준에서는 PFM 크라운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한 보철수복도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 임플란트 받기 전, 이 점은 꼭 알아두세요!

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라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치료 도중 치과를 옮길 때도 주의하세요.
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뒤 다른 치과로 옮기면 급여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충분히 상담한 뒤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가 많이 빠졌거나 전체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라면 틀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건강보험 적용 기준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적용 주기 상악·하악 각각 7년에 1회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틀니 관리 안내

 

급여 대상이 되는 완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특수 틀니나 어태치먼트 방식의 특수 부분틀니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종 5%, 2종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같은 금액’이라고 보기보다 본인의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틀니는 7년에 한 번만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틀니는 기본적으로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틀니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틀니 제작은 여러 진료 단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면 급여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니를 처음 만들 때는 앞으로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 치과인지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틀니가 고장 나면 수리도 건강보험이 될까요?

틀니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모양이 변하거나 틀니가 헐거워지고, 인공치나 고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틀니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틀니 상담을 받는 모습

 

대표적으로 틀니 안쪽을 보완하는 첨상·개상,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교합 조정, 부분틀니 고리 수리 등이 대상입니다.

항목마다 연간 급여 가능 횟수가 다르며 연 1~4회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교합조정은 연 4회,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는 각각 연 2회까지 급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유지관리 비용 역시 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 틀니를 처음 장착한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는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함이 있다면 참지 말고 제작한 치과에 문의해 보세요.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치과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면 먼저 본인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임플란트와 틀니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이고 완전 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는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또 뼈이식이나 특수 재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치과를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한 뒤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때문에 불편한 치아를 오랫동안 참고 계셨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