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나 전문 보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매일 돌봄을 책임지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수급자를 직접 돌보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조건부터 2026년 급여 기준, 60분·90분 인정조건과 신청 절차까지 이로움돌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정식으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소속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의 자격증 지원방식 급여 차이 비교

 

2026년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섬·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다면 대부분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돌봄을 받는 수급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해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받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요양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수급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근무시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일까요?

누구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수급자 어르신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도 조건에 따라 해당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범위 안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부모님과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비동거 자녀라도 가족관계와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크게 60분 가족요양과 90분 가족요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입니다.

 

구분 기본 가족요양 90분 가족요양
1일 인정시간 60분 90분
월 인정일수 최대 20일 조건 충족 시 20일 초과 가능
2026년 1일 급여비용 25,320원 34,120원
20일 기준 506,400원 –
31일인 달 최대 급여비용 – 1,057,720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표에 나온 50만 원, 105만 원은 가족요양보호사가 그대로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산정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이에요.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소속 센터와 작성한 근로계약, 기관의 임금 기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90분 가족요양이면 무조건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센터 등록 전에 실제 시급과 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90분 가족요양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기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되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 등 수급자가 치매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단순히 치매 진단만 있다고 자동으로 90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정해진 문제행동 항목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즉 치매 관련 90분 가족요양은 문제행동 요건과 치매 진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3단계 절차

  • 1단계.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우선 돌봄을 받으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면 미리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준비해 주세요.

  •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처음 준비한다면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현재 표준교육과정은 총 320시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구분 교육시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합계 320시간

 

법정 표준교육과정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35문항과 실기 4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시험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미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있다면 교육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간호사는 총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도 50시간의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경력에 따라 현장실습이 추가로 감면될 수도 있어요.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다만 모든 사람이 교육비를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신청자의 자격과 훈련과정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돌봄분야 과정은 취업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기존 HRD-Net 대신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교육원의 국비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3단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해요.

부모님을 담당할 방문요양센터를 정한 뒤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센터가 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가족요양 제공계획에 따라 부모님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면 센터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계신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가족관계,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또 2026년 공단 수가 기준으로는 60분 가족요양이 하루 25,320원, 90분 가족요양이 하루 34,120원이지만

이 금액은 센터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으로 실제 월급과는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모습

 

처음에는 자격증 준비와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통해 응급처치, 욕창 예방, 치매 돌봄 등

부모님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다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족요양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로움돌봄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매주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