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생 관리와 기분 전환에 효과적인 목욕,
신체 기능 저하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주로 한 자리에 오래 눕거나 앉아 생활하시기 때문에 욕창같은 피부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해요.
주기적인 목욕이 꼭 필요하지만 어르신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더라도 미끄럼 사고 위험과 체력 부담이 있어요.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착한 제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라면
최대 15% 비용 부담으로 ‘방문 목욕’을 이용할 수 있어요!
✅ 1. 방문 목욕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1~5등급을 보유하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아쉽지만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 2.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제공되는 목욕 서비스는 총 4가지로 거주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요양 보호사 1~2인으로 운영되고 최대 주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① 차량 목욕
: 시설이 갖춰진 이동식 방문 목욕 차량에서 이용 (가정 내 공간 및 온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차량+가정 목욕
: 목욕 차량으로 가져온 용품, 온수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가정 내 공간이 충분하지만 용품, 온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가정 목욕
: 가정 내 갖춰진 용품으로 순수 목욕 서비스만 집에서 제공
④ 기관, 대중목욕탕 이용
: 목욕 시설이 갖춰진 요양 기관 및 대중목욕탕에서 서비스 이용
✅ 3. 이용 절차는?
1)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을 확인해요.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계획서 필요)
2) 상담을 통해 이용할 서비스를 결정하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요.
3) 방문 일정 조율 후 서비스를 이용해요.
✅ 4. 2024년 방문 목욕 금액
비용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15~6%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 ‘자부담 비율’ 은?
: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은 전체 금액의 15%예요.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9%를 부담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아요.
자부담 비율에 따른 1회 (60분) 서비스 비용을 정리해드렸어요.
실제 비용은 기관에 꼭 문의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매월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고 한 번 이용할 때 내가 지불한 본인 부담금이 아닌 총 금액이 차감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해당 한도액은 방문 목욕 외에 방문 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한도액이기 때문에
꼭 계획에 따라 사용하셔야 해요. 한도액을 초과하면 100% 자부담이니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