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한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42%이며, 노인이 노인(부모 또는 배우자)을 돌본다는 의미의 노노케어(老老케어)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미혼 인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 진전 등으로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가족’의 개념이 점점 붕괴되고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라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단절, 질환 등으로 돌봄을 받기 힘든 청년과 4060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일상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2. 대상은 누구인가요?

3.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4. 이용 가능 시간과 자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며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에요.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어르신과 아이 대상으로 주로 제공되었어요.

 

 

 

하지만 21년 7월부터 개편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도 생활 보조, 식사 및 가사를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심리 지원, 사회적 교류, 병원 동행과 같은 특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족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13~34세)

  • 신체 건강 악화로 혼자 생활이 어렵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 (40~64세)이 신청 대상이에요.

 

 

보통 이런 지원 정책은 형편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이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해요.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식사뿐만 아니라 심리지원도 제공이 되고, 작년까지 51개의 시군구에만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179개의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니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어르신들이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본 서비스]

 

1. 재가(가정) 돌봄

세면, 환복, 몸단장, 식사 보조, 자세 변경, 안전 관리 등의 신체 수발 및 건강 지원

 

2. 가사 보조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생활 가사 지원

 

3. 일상 지원

장 보기, 은행 방문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동행 및 업무 보조

 

 

[특화 서비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 식사와 영양관리 (월 257,000)

건강 상의 이유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 식사 및 영양 지원

 

2. 병행 동행 서비스 (월 240,000)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 및 수납

 

3. 세탁 서비스 (월 50,000)

위생 관리를 위한 침구류 세탁 서비스

 

4. 심리 지원 서비스 (월 240,000)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5. 맞춤 재활 서비스 (월 240,000)

질환, 장애로 인해 홀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

 

6. 독립 지원 (월 200,000)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독립 지원

 

7. 신체 건강증진 서비스 (월 240,000)

청년의 신체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기 돌봄 역량 강화

 

 

 

이용 가능 시간과 자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12, 36, 72시간 이용 가능하며, 패키지 상품처럼 서비스가 나뉘어 있어요. 아래는 경기도 운영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해 보셔요!

 

 

 

[일상돌봄 서비스 비용 및 부담금]

종류 기존가격(월) 소득수준 자부담율 자부담금
A형
(월 36시간)
기본 서비스

(돌봄 및 가사 지원)

+특화 서비스 1개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64,800원
120~160% 20% 129,6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B-1형
(월 12시간)
기본 서비스

(가사만 지원)

+특화 서비스 2개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21,600원
120~160% 20% 43,2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B-2형
(월 24시간)
기본 서비스

(가사만 지원)

+특화 서비스 2개

432,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20% 86,4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C형
(월 72시간)
기본 서비스

(돌봄 및 가사 지원)

1,296,000원 120~160% 면제
120% 이하 10% 129,600원
120~160% 20% 259,2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D형 특화 서비스 2개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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