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쁘게 지내시다가 기한을 놓치거나 뒤늦게 갱신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0일 전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요양 보험 갱신을 위한 절차를 꼼꼼히 알아볼게요!
✅ 1. 장기요양보험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요.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
만료 시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물론 상향이 될 수도 있고 유지나 하향이 되기도 해요.
정상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존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 기간이 시작돼요.
✅ 2. 등급 갱신 방법
최초 신청 절차와 갱신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① 장기 요양 갱신 신청서 ②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된답니다.
의사 소견서는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직원 안내를 받고 나서 준비하시면 돼요.
갱신 신청서와 작성 예시는 여기에 놓아드릴게요! (23년 12월 버전)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 지사 접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www.nhis.or.kr 접속 > ‘지사 찾기’ 검색
< 온라인 접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다운로드 후 신청
✅ 3. 왜 90일일까,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갱신 자체는 90일 ~ 30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30일 미만이 남았을 땐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이에요.
달력에 표시해두셨다가 90일 전에 준비한다면 훨씬 여유로우실 거예요.
만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첫 단계부터 신청하셔야 해요.
한 번 해보셨으니 어려움 없이 하시겠지만, 새로운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 혜택이 중단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4. 만료 시 등급 조정이 필요할 때
어르신 건강이 악화되어 기존 판정받은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서’를 통해 변경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탈락을 의미하는 ‘등급 외’로 재판정받으면 요양 보험 혜택 자체가 중단되니 유의하세요.
변경 신청서와 갱신 신청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놓아드린 서류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변경 신청서’ 란에 이렇게 [✔] 체크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