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께서 진료 또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가족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 난감하실 거예요.
이럴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소개해 드려요.
장기 요양 1~5등급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1. ‘방문 간호’ 란 무엇일까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 재가 급여의 한 종류예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가정에서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만약 등급이 없다면 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등급이 있으면 🟢총 금액의 6~15%를 자부담으로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에서도 1~5등급을 보유하신 분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5등급 보유자라도 어르신 상태 조사 결과에 ‘간호처치’ 해당 수급자로 표시된 경우만 가능하구요.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인근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연락하여 추가 요청을 해보세요.
🟡 ‘재가급여‘란 ?
: 가정에서 받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합한 명칭으로
목욕, 간호, 요양서비스 등이 있어요.
🟢‘자부담 비율’ 은?
: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은 전체 금액의 15%예요.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9%를 부담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아요.
✅ 2. ‘방문 간호’ 서비스 비용
비용은 나의 본인 부담금 비율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총 금액 중 내가 해당하는 비율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돼요. 차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고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기준)
단, 매월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고, 한 번 이용할 때 한도액에서 총 금액이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방문 간호뿐 아니라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를 통합한 한도액이므로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한도액을 초과하면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해요.
✅ 3. ‘방문 간호’ 이용 방법
퇴원 후 가정 요양을 원하는 어르신, 가정 내 의료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꾸준한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통원 외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근 손실, 관절 통증으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횟수는 월 1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갓 등급을 받으신 치매 어르신이라면 등급 판정 60일 이내,
최대 4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치매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님께서 직접 와주신대요. 든든하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방문간호지시서
(지시서 유효기간은 180일이고, 발급 비용이 발생해요.)
①,②번은 장기요양보험 선정 시 수령하셨던 서류로 추가 발급은 필요하지 않아요.
③번은 신규 발급이 필요한 서류로,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병원에 내원하여 요청하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발급해주실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선생님 왕진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서류 준비 후에는 상담을 통해 계약하실 시설을 결정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