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등급별 어르신 건강 상태와 혜택
✔ 1등급 (최중증)
: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여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직접 체위 변경 및 용변 처리가 힘든 건강 상태로, 가정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세요.
- 월 206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2등급 (중증)
: 마찬가지로 직접 거동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의자, 휠체어에 앉아 식사나 양치정도가 가능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에요.
- 월 186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 생활 가정 입소)선택 가능
※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3등급 (중증)
: 1,2 등급과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보행기에 의존하여 생활이 가능하지만 야외 활동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 월 145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선택 가능
※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4등급 (경증)
: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화장실 사용, 식사, 환복 등 직접 활동이 가능하지만 보행기, 지팡이, 타인의 도움이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요.
- 월 134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선택 가능
※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5등급 (중증치매)
: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신체적 어려움은 크게 없지만 일상생활 중 돌봄, 주의가 필요해요.
- 월 115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 급여 (요양원, 어르신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선택 가능
※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 6등급 /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 인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치매 어르신께서 받는 등급이에요.
5등급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어려움은 거의 없지만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월 64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연 160만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3. 예상 등급과 실제 판정 등급이 달라요
Q. 저희 아버지는 3등급이 적합한데 4등급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A. 기대한 요양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른 경우는 빈번해요.
현장 조사 당시 어르신이 긴장한 탓에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하거나,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장 조사 결과 외에 장기 요양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가 보호자의 시선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