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가야 할 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고, 1~3차 의료기관 중 어떤 의료기관이 큰 병원인지, 동네병원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무조건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싶죠.
진료하기 위해 어떤 병원부터 방문해야 하는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각 의료기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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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분류 기준은?
의료 기관마다 병상수, 진료과목 수 등에 차이가 있고, 아래와 같이 분류돼요.
구분 | 설립기준(의료법) | 업무규정(복지부 행정규칙) | |||
단계 | 병상수 | 진료과목 | 단계 | 업무 | |
의원급 | 1단계 | 30미만 |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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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 2단계 | 30~99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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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3단계 | 100~299 | 7개 이상 | ||
300이상 | 9개 이상 | ||||
상급종합병원 | 4단계 | 300이상 | 20개 이상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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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1차 병원인 의원급은 외래 진료가 중심이며 대부분 입원실이 있더라도 당일 외래 치료나 간단한 시술 회복이 주목적이에요. 1~29개의 병상이 있고 감기, 피부질환, 당뇨 등 경증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주로 진료하죠.
병원급 2차 병원은 입원이 동반될 수 있는 치료와 시술 중심이에요. 양방, 한방, 정형외과, 한방병원,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문 병원들이 포함되고 30~99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이죠.
종합병원급 2차 병원은 299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이상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필요하고 300병상 이상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며,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등급의 병원으로, 2024년 기준 45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 및 고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죠.
이 기준은 3년마다 재지정되며,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의를 많이 배출해요.
2.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중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필수 지참해야 하는 의료 기관이 있어요.
[방문 및 진료 절차]
의료 기관 | 이용 절차 |
1차 의료기관 |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2차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 더 빠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3차 의료기관 |
진료의뢰서가 필수이며, 의뢰서를 통해 접수하면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어요. 보통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차 의료기관 대신 특화된 2차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
3. 의과대학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일까?
의과대학 병원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인 것은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의 전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지정하는 병원이에요.
의과대학 병원은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의사 교육과 임상 연구를 수행하지만,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닌거죠.
의과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진료 과목 수 : 최소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고난도의 수술 및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해야 해요.
2) 의료 인력 :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와 전문 의료진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야 해요.
3) 시설 및 장비: 고도의 진단 및 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여러 진료과 간의 협력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해요.
의과대학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차 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처럼 대학과 무관한 비대학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죠.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3차 병원에 무리하게 갈 필요 없이 전문화된 2차 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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