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연금이 끊길까봐 걱정돼요.” 어느 신용불량 어르신의 고민 주제예요.
만 65세가 되면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준비를 하죠.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감소하고 수술로 큰 비용을 내거나, 예전에 받은 대출이 이어져 상환 능력이 어려워져 중년, 노년에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기도 해요.
한국의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약 100만 명 이상, 그중 노인의 신용불량자는 약 20만 명 정도인데요,
연금을 받는 만 65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거나 기초연금, 노인연금과 같은 연금을 받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신용불량자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받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신용불량 상태가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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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기준은?
한국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각각의 연금은 일정한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해요.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eroum_on/223541751083
2. 신용불량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급 자격은 신용 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의 연금은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연령 등의 기준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상태와는 무관해요. 신용불량 상태라도 각 연금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국민연금법 제58조엔 수급권보호 항목이 있어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기에만 65세 이상, 연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죠.
단,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을 압류할 수도, 국민연금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수급권 보호 항목]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조 : 급여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 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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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불량 상태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재산이 압류되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워지죠. 새로운 계좌를 만들지도 못해요.
연금을 받을 통장이 거래 정지된 계좌이거나 연금을 받는 통장이 거래 제한이 되면 연금 받은 그대로 묶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4. 통장 압류 예방, 통장 압류된 후 연금 받는 방법은?
만약, 통장이 압류된다면 연금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거나 연금을 받는 도중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발급받으면 돼요.
이 통장은 일반적인 통장과 달리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연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만 입금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통장이 압류되고, 그 통장에 연금이 입금된 상태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 압류 명령 범위변경 신청, 압류대상 제외시킬 수 있어요.
대한법률조공단에 무료 신청할 수 있고, 압류된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시려는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혜택까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로 혜택 놓치지 않고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