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보약 한제 지어 먹어야하나…..”
요즘 한의원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특히 어르신의 경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의원 치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엔 한약을 처방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한약이 양약처럼 1-2만원정도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 몇십만원씩 나오기도 하죠.
한의원 치료비는 실비 보험과 노인 외래 정액제를 활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한의원 비용 부담을 줄여 치료가 필요할 때 꼭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요.
[목차]
|
1. 노인외래정액제란?
어르신들의 경우 수입이 적거나 수입이 없는 분이 많죠.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도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져 치료가 필요할 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방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액]
총 진료비 금액 | 본인 부담금액 |
15,000원까지 | 1,500원 |
15,000원~20,000원 사이 | 총 금액의 10% |
20,000원~25,000원 사이 | 총 금액의 20% |
25,000원 초과 | 총 금액의 30% |
2. 한의원 한약 가격은?
보통 증상, 질환, 섭취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10일에 약 15만원, 1달 기준으로 약 45만원 정도로 처방받았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기 전엔 한약을 지어먹을 때 무조건 본인부담금 100%였지만, 지금은 한약을 지어먹는 회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액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약 가격]
한약 가격 |
10일 : 약 16만원
30일 : 약 50만원 *한의원에 따라, 질환, 재료에 따라 상이함 |
[한약 처방 회차에 따른 본인 부담 금액]
한약 처방 회차 | 본인부담금액 |
1~2차 | 총 금액의 30% |
3차 이상 | 총 금액의 100% |
예를 들어 1회차에 10일치를 처방받아 한약을 복용하고, 2회차에 한약을 10일치 처방받아 한약을 복용한 후, 3회차에 한약을 10일치 처방받았다면,
1, 2회차에는 총금액의 30%를 본인부담하고 3회차부터는 총금액의 100%를 자기부담하게 돼요.
이 금액에서 실비가 있다면, 가지고 있는 실비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르겠지만, 한약의 총 비용의 30%를 내든, 100% 내든 실비 적용돼요.
3. 한의원 실비 처리되는 질환은?
모든 질환과 증상이 실비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질환만 가능하기에 실비 되는 질환을 파악해야 해요.
[한약 실비 적용되는 질병, 질환]
-
알러지성 비염
-
월경통
-
기능성 소화불량
-
중풍 후유증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안면마비
4. 한의원 진료, 치료 비용, 한약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한의원에 실비를 청구를 한다고 하면 알아서 서류를 떼어줄 테지만, 가끔 실비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항목을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말해주는 병원도 있어요.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실비청구 서류]
구분 | 서류 항목 |
공통 |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서 -병원 진단서 |
입, 퇴원 시 |
– 입퇴원 확인서(병명, 입퇴원 일자 기재), –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 세부내역서 – 상해시, 초진차트 필요 |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한약, 첩약을 받게 된다면, 노인외래정액제와 실비 청구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신다면? 정부 요양 지원금 자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