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거동과 생활을 보조하는 착한 복지용품은 요양 등급을 보유한 어르신이 누리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요양 등급이 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 건강 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한답니다.
따라서 다른 어르신과 등급이 같더라도 신청 가능한 복지용품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용품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 가능 품목이 정해지는 걸까요?
이런 건강 상태라면 이런 복지용품은 불필요해요.
장기 요양 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 상태 및 판정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어요. 말이 길고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 ‘특정 건강 상태라면 이 복지용구는 불필요해요’라는 뜻이에요.
1. 이동변기
이동 변기는 집안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쓰는 용품이에요. 거의 누워지내거나 요의, 변의를 느끼지 못해 기저귀를 쓰신다면 이동 변기가 불필요하다고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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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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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누워서 지내며 기저귀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
2. 목욕 의자
목욕 의자는 혼자 서있거나 직접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씻겨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의자예요. 아래와 같은 건강 상태라면 목욕 의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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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생활하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앉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3. 보행기
보행기는 보행이 불편하여 팔을 대고 의지하고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모차 형태의 복지용구예요. 다음과 같은 신체 조건이라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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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을 움직일 수 없어 보행기를 잡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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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가 불편하여 일어설 수 없는 경우
4. 안전 손잡이
안전 손잡이는 집안에서 자주 이용하는 동선이나 자립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는 봉 형태의 용품이에요.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라면 안전 손잡이를 구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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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안전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
5. 미끄럼 방지 용품 (양말, 매트)
미끄럼 방지 용품으로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는 양말과 바닥에 흡착되는 매트가 있어요. 거동 자체가 불가한 어르신이라면 미끄럼 방지 용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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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자서 보행이 어려운 경우
6. 지팡이
지팡이는 도움을 받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이 사용하는 복지용구예요. 두 팔,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면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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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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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가 불편하여 일어설 수 없는 상태
7.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방석은 한곳에 오래 앉아 계시는 어르신의 욕창이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예요. 아래와 같은 행동이 혼자 가능하시다면 해당 복지용구는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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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세 변경,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가 가능한 경우
8. 자세 변환 용구
주로 누워서 생활하여 소화, 혈액 순환, 욕창 문제가 있는 어르신의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복지용구예요. 아래 행동이 가능하다면 해당 복지용구는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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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가 가능한 상태
9. 전동 침대
전동 침대는 침대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는 어르신의 자세를 쉽게 바꿔드리는 특수 침대예요. 아래와 같은 건강 상태라면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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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10. 수동 침대
전동 침대처럼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특수 침대예요. 전동 침대와 달리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형태의 침대예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직접 거동이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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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11. 욕창 예방 매트리스
오래 누워 생활하는 어르신은 ‘욕창’이라는 피부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전용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통풍을 도와 욕창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래의 건강 상태라면 해당 용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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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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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12. 요실금 속옷
요실금 속옷 요의를 느껴 어르신 스스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실금 질환을 앓고 있어 소변 실금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용구예요. 기저귀를 차는 어르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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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소변 조절이 전혀 불가능할 때
만약 특정 복지용구가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복지용구 추가 급여 확인서’에 신청 사유를 적어 조율할 수 있어요. 훼손이 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도 복지용구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아래 버튼을 눌러 친절한 전문가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