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을 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쳐도 내가 연금을 어느 정도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은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엔 부족한 편이고, 퇴직연금은 공무원이나 큰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만약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도 어르신이 사용할 금액이 부족하여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 주목해 주세요.
주택연금의 종류, 장단점, 신청 방법, 월 지급 금액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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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2.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No | 조건 |
1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2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3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4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5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3. 주택연금 종류는?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에 따라 종류가 구분돼요.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 방식
② 주택 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 방식)
[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 |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금 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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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승계 |
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 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요건 |
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 요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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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ᆞ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① 복합용도 주택 ②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③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 목적 주택 |
4. 주택연금 장단점
설명 | |
장점 |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는 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원이 부족한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 |
-거주 안정성 보장 주택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집에서 계속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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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소득 확보 집값의 등락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받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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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 줌.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 감면 또한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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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금을 받은 금액보다 주택 처분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상속인에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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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 |
–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과 같은 제도이기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은행에는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보증료: 최초 연금 수령 시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그리고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연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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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주의가 필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철거로 담보주택이 멸실되어도 주택연금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재건축에 해당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5.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심사와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 가격평가를 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데, 담보주택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에 직접 방문하기도 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절차]
순서 | 절차 |
1 | 필요한 서류 발급 받기 |
2 | 신청 및 접수하기 |
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조건, 주택 심사 및 승인 |
4 |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
5 | 보증서 발급, 연금 대출 약정 및 실행 |
6 | 연금 가입 완료 |
[주택가격 평가 방식]
시세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가 없다면 KB부동산 시세를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요.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No | 서류 |
1 | 주민등록 등/초본 |
2 | 전입세대열람내역 |
3 | 가족관계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 서류]
No | 서류 |
1 | 인감증명서 |
2 | 등기권리 |
3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권리증은 신청 후 돌려받아요.
6. 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기에 연금 지급액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결정돼요.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받고, 나이가 많으면 예상 잔존 수명도 짧으므로 그만큼 많이 받는 구조예요.
단, 주택의 종류에 따라 연금액은 조금 달라요.
[일반 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만70세인 어르신이 3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달 약90만원정도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 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수령액]
만70세인 어르신이 3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달 약73만원정도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독신의 경우 본인의 나이를 적용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부부 모두가 보장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책정돼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요양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