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노후 준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연금’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 친구, 모임 등에서 노후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요.
‘예전에 국민연금을 잘 넣어놨어야 했다.’,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지? 그래도 만 65세 되면 노령연금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등 다양한 연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령연금은 국가나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령연금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 재산 기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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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구분 | – 만 65세 어르신, 소득 하위 70%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
– 내가 낸 돈이 없어도 국민연금과 달리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120개월 이상 납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령연금 |
유사 단어 | – 기초노령연금 | 국민노령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
수급액 | 월 약 30만원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름 |
2. 의료혜택 지원 종류
[노령연금 개시 나이 참고]
년생 | 연금 개시 나이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3.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예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액은 매년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요.
노령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에 따라 각종 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농어촌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타 연금 등의 연금소득과 재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고,
재산소득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석류 등의 재산을 평가액으로 환산해 산정해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참고사항]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해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은,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돼요.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돼요. 방문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요.
서류를 준비하고 노령연금 신청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금 모의계산 가능하니 연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연금 모의계산도 해보시길 바라요.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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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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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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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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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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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6. 수령액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자는 수령액 월 약 16만 원정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초과할 때 50% 감면되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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