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대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3년 보고된 노인 학대 신고 수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만 1천여 건이었어요.
신고하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화나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동 학대만큼이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노인 학대! 오늘은 노인 학대 유형,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및 주 학대 행위자는 누군지, 신고번호와 절차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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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만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학대만 생각하실 텐데요, 유형은 총 6가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가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1위로 가장 높아요. (신체 – 정서 – 방임 – 경제 – 성적 – 유기 순)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
| NO | 신체적 학대 예시 |
| 1 | 어르신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 2 | 어르신을 폭행
(밀치거나 넘어뜨림, 끌고 다니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김, 상해를 입히거나 도구를 사용한 폭력) |
| 3 | 신체를 묶어두어 강제적으로 억압 |
| 4 |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위협
(무기 협박, 물건 던지기 등) |
| 5 |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
| 6 |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여 어르신을 통제 |
2) 정서적 학대
: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
| NO | 정서적 학대 예시 |
| 1 | 어르신과 접촉을 기피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 강제 고립) |
| 2 | 사회관계 방해
(친구, 지인을 만나거나 종교활동 및 이성 교제를 통제) |
| 3 | 위협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 사용
(죽인다거나 시설에 보낸다고 위협, 창피를 주고 모욕) |
| 4 | 어르신의 거취 결정, 경조사, 소지품 처리 등에서 논의 없이 배제 |
3) 성적 학대
: 어르신에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NO | 성적 학대 예시 |
| 1 | 성폭력
(강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 |
| 2 | 성적 수치심이 드는 표현과 행동
(성적 언행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목욕을 시킴, 판단 능력 없는 노인 신체 부위를 촬영, 성적 신체 부위를 강제로 노출시키게 하는 행위 등) |
4) 경제적 학대
: 어르신 의견과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
| NO | 경제적 학대 예시 |
| 1 |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사용하는 행위 |
| 2 |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 침해
(허락 없이 명의 변경, 서명 날조, 대출, 계좌 및 보험 해약, 문서 강제 서명 등) |
| 3 | 재산 사용, 관리 결정을 임의로 통제
(재산 사용 제한 및 강요, 어르신 명의 재산 불법 소유 등) |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어르신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NO | 방임 예시 |
| 1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의식주 또는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식사,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을 혼자 거주하게 함, 부적절한 거주공간에 방치 등) |
| 2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하지 않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음, 세금 납부 방치, 경제적 지원 중단) |
| 3 | 의료 처치가 필요한 노인을 소홀하게 관리
(보청기, 틀니 등의 필요한 노인 물품을 제공하지 않음, 의료 처치가 필요함에도 간병을 소홀히 하여 상태를 악화시킴) |
| 4 | 자기 방임
(스스로를 돌봄하지 않고 방치시킴, 치료 행위 거부, 극단적 시도 등) |
6) 유기
: 보호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 NO | 유기 예시 |
| 1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의식주 또는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식사,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을 혼자 거주하게 함, 부적절한 거주공간에 방치 등) |
노인 학대 최다 발생지는 요양원 아닌 ‘이곳’?
뉴스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노인 학대 최대 발생지는 요양원이 아닌 ‘가정’이에요.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88%, 생활 시설이 8%, 이용 시설이 1.5%, 의료기관이 0.6%였어요.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주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5.8%, 아들이 26.3%, 기관이 19.8%, 딸이 7.7%라고 기재되어 있죠.
노인 학대 신고번호와 처벌은?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혹이 된다면 신고번호 1577-1389 (노인 보호 전문기관)로 신고해 주세요. 만약 전화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발생 장소, 기간,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번호 신고 후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니 안심하세요.
노인 학대 신고번호로 접수하신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해요. 학대로 판정된다면 전용쉼터 연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발 예방을 위해 사후 관리를 진행해요.
가해자는 노인 학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노인 학대 처벌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돼요. (출처: 노인복지법)
[노인 학대 처벌]
| 구분 | 노인 학대 처벌 |
| 노인을 위한 증여, 급여 급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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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는 받는 노인의 의식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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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협박, 위협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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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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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시설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신고 의무자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다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